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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알아보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by 최까치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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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목표중 하나 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직장,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국민 지원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시고 모두 원하시는 일자리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취업을 원하거나 직장을 찾고있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프로그램 제공하고 있습니다.이 제도의 목적은 실직자와 구직자에게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습득할수 있는 기회를 지원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 지원대상은 I유형과 II유형 소득에따른 두가지 지원 유형을 확인하신 후 조건에 해당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I 유형은 구직촉직수당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혜택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채용정보 서비스, 직무능력 개발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에 필요한 정보와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합니다.

 

4.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I 형과 II 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합니다.(단, 구직 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18세이하), 고령자(70세이상), 중증장애인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원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 ~ 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지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신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있으니, 취업을 준비하시는분이라면 한번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원하시는 일자리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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