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연말정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들 준비들 잘하셨는지요!
올해부터 바뀐 개정세법들이 있는데요 미리 알아두셔서 연말정산하실때 모두들 불이익 없이 13월의 월급을 모두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올해부터 바뀐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개정세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첫번째 기부금 세액공제
1)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이번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기부금액의 10만원 이하 일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을 세액공제 해 주며 30%의 답례품을 제공하며 기부금액이 10만원 초과 시에는 500만원 한도내에서 15%의 세금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 ~ 12월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 올해 1 ~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두번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
1)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가 드디어 문화비로 지출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이하)
2)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40%에서 80%로 상향이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분들께는 꽤나 희소식일 될 것같습니다. (Feat 변경된 공제한도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세번째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액 변경
1) 가장먼저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이 됩니다.
2) 두번째 학자금 대출 상환도 15%내에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3)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되었고 월세 세액공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4)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네번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 15 ~ 34세 청년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90%감면이 가능하며,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도 200만원 한도내에서 70%감면이 세액공제 감면이 가능해졌습니다.
5.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마지막 일부과세표준 구간조정
1) 종전 1200만원이하에서 1400만원이하로 금액이 변동되었고 세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2) 종전 46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 금액이 변동되었고 마찬가지로 세율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2023년도 부터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개정세법 잘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 모두들 잘챙기셔서 행복한 연말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영수증이나 연말정산에 필요한서류는 미리
미리 준비해두시는걸 권장드리면서 이상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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