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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조건 알아보기(전기, 가스, LPG등지원)

by 최까치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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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요즘 가스비 ,전기세등 공과금이 많이 올라서 부담이 장난아닙니다. 매년 오르는 공과금 부담을 줄이기위해 정부에서 전기나, 가스, LPG등 에너지 등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인데요 그럼 지금바로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값이 급등하는 만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도 2배 상승하였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31,300 46,400 66,700 95,200
동절기 248,200 335,400 455,900 597,500
총 금액 279,500 381,800 522,600 692,700

2. 에너지바우처 신청조건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아쉽게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기때문에 소득기준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원특성기준은  주민등록 표번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가능합니다.
  • 세부신청 조건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수급자는 지원제외 대상이 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자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3년 연탄쿠폰을 받은자는 제외대상이 됩니다.

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진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가능합니다.
  • 시청기간: 2023년 5월 31일 부터 ~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이가능합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바우처 2023년 7월 1일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택 1)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등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 한해 지원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1) 복지로 홈페이지접속 2) 상단메뉴중 "서비스 신청클릭" 3) 복지서비스 신청 4)에너지바우처선택후 신청하기

 

5.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주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지원가능합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1개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잇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부증이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 오고있습니다. 모두들 난방비 걱정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해당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정부에 지원금을 받아 힘겨운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에너지바우처 포스팅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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