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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새롭게 바뀔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제도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2023년도에는 육아휴직이 최소 30일 최대1년이였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 육아휴직은 한번에 사용할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분할로 나누어 사용도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조건
- 육아휴직에 조건은 간단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6개월 이상 즉, 직장을 최소 6개월 다녀야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은 임신중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피보험기간 6개월이상 조건에 해당된다면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새롭게 바뀔 육아휴직제도 알아보기
- 2024년도에 도입될 육아휴직제도는 기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내의 자녀에서 생후 18개월내로 확대 되었습니다.
- 기존 3+3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진행하는 제도에서 6+6부모 육아 휴직제도가 도입되면서 부모가 동시 휴직을 내면 첫 6개월간은 부모의 월급의 통상임금 100%로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신청하러 바로가기
현재 육아휴직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개정전)
4.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가 2024년도부터 상한액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 육아휴직급여가 변경전에는 월 300만원까지 지급되었지만 2024년도부터 변경 후 육아휴직급여에서는 450만원까지 증가될 예정입니다.
- 직장에서 받는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경우를 가정한 최대 금액이며,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 6개월이면 최대 450만원까지 상한액이 매월 50만원씩 오르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변경 전 | 2024년도 육아휴직급여 변경 후 |
월 최대 200만원 ~ 300만원 | 월 최대 200만원 ~ 450만원 |
5.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새롭게 도입될 육아휴직은 2024년도 상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정부에 지침에 따라 정책이 바뀔수도 있으니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기전에 정책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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