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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실업급여 신청하기

by 최까치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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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2.5%로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도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도 실업급여 어떻게 달라졌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실업급여

 

 

1. 2024년도 실업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직 또는 퇴사를 했을경우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에는 법적으로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 있어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로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2024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2024년도 실업급여 하안액
1일 기준 66,000원 1일 기준 하안액 63,104원(법정하안액 60,120원)

 

 

2. 2024년도 실업급여 수급유형

  • 2024년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 유형 구분과, 유형별 구직활동 횟구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 일반수급자
1차 ~ 4차 실업인정일 4주에 1번 구직활동
5차 실업인정일: 4주 2번 구직활동
5년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한 자
  • 반복수급자
구직활동 이외 재취업활동 인정되지 않음
1차 ~ 3차 실업인정일 : 4주에 1번구직활동
4차 실업인정일 : 4주에 2번 재취업 활동
1차 집체교육 필수(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사람)

 

  • 장기수급자
1차 ~ 4차 실업인정일 : 4주에 1번 구직활동
5 ~ 7차 실업인정일 : 4주에 2번 구직활동
8차 실업인정일: 주 1회이상 재취업 활동

 

3. 실업급여 조건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 180일 이상만 조건에 해당합니다.
  • 개인사정으로 이직 혹은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처리가 되지 않아야 조건에 해당합니다.
  • 근로 의사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2024년도 실업급여 신청하기

 

4. 실업급여 구비서류

  1. 이직확인서 : 퇴직일과 퇴직사유등 확인
  2.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취득을 하기 위한 서류
  3.  구직 확인 등록서 :워크넷 실업 신고 사실 증명
  4. 급여통장사본
  5.  급여내역서, 근로원천징수 및 기타서류 

5. 실업급여 기타사항

  •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해고가 되어야 대상자가 되지만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만료 (계약직으로 계약 후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2. 권고사직(회사로 부터 퇴사권유를 받을경우)
  3. 질병
  4. 임심,출산,육아 
  5. 통근의 어려움( 통근거리 3시간이상)
  6. 정년( 만60세가 되어 회사를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기타사항은 회사의 사정과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른부분이 있으니, 꼭 확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2024년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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