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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취업 컨설턴트에 도움을 받아 취업(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니다. 그럼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 플러스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해줍니다.
2. 국민취업제도 신청자격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가능한 연령은 만 15세 부터 69세까지 신청이가능합니다.
- 국민취업지업제도는 1유형과 2유형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 |
요격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18 ~ 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사람이 해당됩니다. |
선발형 : 요격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사람( 단, 18세 ~ 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항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이 해당됩니다. |
2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
청년: 18세 ~ 34세 구직자가 해당됩니다. |
중장년: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만 해당됩니다. |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I.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을 통해, 상호협의를 통해 개인별 성향 및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하여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일자리소개,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2) 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게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원 ~ 90만원)이 초과 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않습니다.
3)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284천원)을 지원해줍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제한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인 경우
1. 홈페이지 접속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합니다. |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을 기다립니다. |
3. 수급자격 결정및 조건에 해당되면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
4. 1차 구직촉지수당을 지급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합니다. |
6. 2 ~6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습니다. |
7. 사후관리를 통해 원하는 일를 제공받게됩니다.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제한대상
현재 일자리 구직중이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금도 받고 다양한 전문가 컨설턴트를 통해 원하시는 일자리를 얻으실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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