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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2.5%로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도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도 실업급여 어떻게 달라졌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실업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직 또는 퇴사를 했을경우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에는 법적으로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 있어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로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2024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 2024년도 실업급여 하안액 |
1일 기준 66,000원 | 1일 기준 하안액 63,104원(법정하안액 60,120원) |
2. 2024년도 실업급여 수급유형
- 2024년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 유형 구분과, 유형별 구직활동 횟구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 일반수급자
1차 ~ 4차 실업인정일 4주에 1번 구직활동 |
5차 실업인정일: 4주 2번 구직활동 |
5년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한 자 |
- 반복수급자
구직활동 이외 재취업활동 인정되지 않음 |
1차 ~ 3차 실업인정일 : 4주에 1번구직활동 |
4차 실업인정일 : 4주에 2번 재취업 활동 |
1차 집체교육 필수(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사람) |
- 장기수급자
1차 ~ 4차 실업인정일 : 4주에 1번 구직활동 |
5 ~ 7차 실업인정일 : 4주에 2번 구직활동 |
8차 실업인정일: 주 1회이상 재취업 활동 |
3. 실업급여 조건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 180일 이상만 조건에 해당합니다.
- 개인사정으로 이직 혹은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처리가 되지 않아야 조건에 해당합니다.
- 근로 의사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4. 실업급여 구비서류
- 이직확인서 : 퇴직일과 퇴직사유등 확인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취득을 하기 위한 서류
- 구직 확인 등록서 :워크넷 실업 신고 사실 증명
- 급여통장사본
- 급여내역서, 근로원천징수 및 기타서류
5. 실업급여 기타사항
-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해고가 되어야 대상자가 되지만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만료 (계약직으로 계약 후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 권고사직(회사로 부터 퇴사권유를 받을경우)
- 질병
- 임심,출산,육아
- 통근의 어려움( 통근거리 3시간이상)
- 정년( 만60세가 되어 회사를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기타사항은 회사의 사정과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른부분이 있으니, 꼭 확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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