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제도1 육아휴직급여 및 새롭게 바뀔 육아휴직제도 알아보기 2024년도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새롭게 바뀔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023년도에는 육아휴직이 최소 30일 최대1년이였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은 한번에 사용할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분할로 나누어 사용도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조건 육아휴직에 조건은 간단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6개월 이상 즉, 직장을 최소 6개월 다녀야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임신중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피보험기간 6개월이상 조건에 해당된다면 동시에 사용하는 것.. 2023.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