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실업급여1 2024년도 실업급여 신청하기 2024년도 최저임금 2.5%로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도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도 실업급여 어떻게 달라졌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직 또는 퇴사를 했을경우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에는 법적으로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 있어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로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2024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2024년도 실업급여 하안액 1일 기준 66,000원 1일 기준 하안액 63,104원(법정하안액 60,120원) 2. 2024년도 실업급여 수급유형 2024년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 유형 구분과, 유형별 구직활동 횟구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일반수급자 1차 .. 2024. 1. 27. 이전 1 다음